부산진시니어클럽(노사협의회) 설치 및 설치준비위원(선거관리위원) 모집 공고 부산진시니어클럽에서는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.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(선거관리위원)에 근로자측 준비위원으로 참여 희망하는 분은 [붙임]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진시니어클럽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4년 3월 26일 부산진시니어클럽관장 정의 :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 목적 : 노사 공동의 협력적 활동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법령 :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(노사협의회의 설치) ① 노사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시(常時)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. |
설치대상 ○ 부산진시니어클럽 종사자 ○ 노인일자리 사업(고유ㆍ시장형ㆍ사회서비스형) 참여자 설치장소 : 부산진시니어클럽 위원구성 ○ 구성인원 : 각 3 ~ 10명 노ㆍ사 동수 구성 회의운영 :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 개최 논의사항 ○ 협의사항 : 인력 운용 및 근로자의 근로조건, 복지 등 ○ 의결사항 :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등 ○ 보고사항 : 인력 계획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설치준비위원회(선거관리위원회) 구성 ○ 역할 : 노사협의회 설치 일정,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및 일정 등 협의 ○ 구성 - 인원 : 총 3명(위원장 1명, 위원 2명) - 방법 : 지원자 중 3명 선발 ㆍ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 노사협의회 구성 ○ 근로자위원 선출 - 근로자위원의 인원은 설치준비위원회에서 정함 - 근로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선거를 통해 선출 - 선거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진행 - 당선자는 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정함 - 득표수가 같을 경우 장기근속자,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 -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. ○ 사용자위원 위촉 - 근로자위원 수와 동일한 인원 - 관장과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| 일 정(예정) | 설치준비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및 접수 | 03. 26.(화) ~ 04. 01.(월) | 설치준비위원회 위원 선정 및 공고 | 04. 02.(화) | 설치준비위원회(선거관리위원회) 1차 회의 | 04. 03.(수) | 근로자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(선거 공고) | 04. 04.(목) ~ 04. 12.(금) | 선거인명부 작성 | 04. 05.(금) | 근로자위원 후보자 등록 | 04. 08.(월) ~ 04. 12.(금) |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및 후보자명부 작성 | 04. 12.(금) | 근로자위원 후보자 선거활동 | 04. 15.(월) ~ 04. 22.(월) | 근로자위원 선거 | 04. 23.(화) ~ 04. 24.(수) | 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(결과 발표) | 04. 24.(수) | 노사협의회 1차 정기회의 개최 공고 | 04. 25.(목) | 노사협의회 1차 정기회의 | 05. 02.(목) |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|